2023년도에 충북 충주시의
달라지는 시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 1.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자동이체(200원⇒3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350원⇒600원)
2. 주민등록증 전국어디서나 신규
발급가능
3.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10만원)
4.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대출잔액 1.5%이자, 연100만, 3년)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상해보험료 연간 2만원중 1만원지원,
심리상담료 최대 30만원 지원)
6.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관내 고1재학생 100만원 수준 )
7.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초등학교 3~6학년 월5만원 지원)
8.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현실화
(1인/1식/7천원 상당의 급식제공)
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등 만18세
만기 보호종료 아동 최대 5년 월40만원)
10. 부모급여 지급(출산시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지원)
1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12.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0.1ha이상 농업경영체 농가중 '16~
'19기간중 직불금 1회이상 지급받은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13. 과수작물공동선별작업비, 물류비
지원 확대
[공동선별비 사과 57원(기준단가 25%)
복숭아 115월(기준단가 50%)], [공동출
하물류비 박스당 250원(기준단가 50%)]
14.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지원
(만18~26세 성인여성, 최대 3회 접종)
15.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100걸음당 1원 적립/1일 100원/월3천원)
16.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지원
(만68세 이상 일반시민, 만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7. 알뜰교통카드
(만19세이상 월15회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1회 최대 250원 지원. 월상한 44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시책을 포스팅을 하니 충주
시민들은 잘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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