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는 각종 정부정책이나
제도중 농업분야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
인지 정리하여 포스팅을 하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알지 못하여 불리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1. 직불제
가. 전략작물직불제 중 기존농콩⇒완두·
논두·잠두·팥으로 확대, 옥수수 신규추가
나. 가루쌀·두류 지급단가(ha) 100만원⇒
200만원, 옥수수 100만원
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65~79세 농업인
3년이상 소유농지 이양 최대 10년 지급
- 매도 ha당 600만원
- 조건부 임대 ha당 450만원(4ha이내)
라. 공익직불제 소농120만원⇒130만원
마.경관보전직불제 수령이력농가 조항 삭제
2, 기후위기 대책
가, 중간물때기,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급이 등 저탄소영농활동 참여
농가 비용지원
나.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불검출
⇒허용기준이 20/1로 완화
다.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농업 육성법
시행 지원계획 구체화
3. 농촌복지 분야
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법사업
9천명⇒본사업 3만명 확대
나. 농촌 왕진버스 운영(32억원)
다. 농촌난개발과 소멸위기 해소 정책
"농촌특화지구"구획화
4. 축산분야
가.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동물약품 정해진목록내 허용
나. 농장에 설치하는 "전실" 농장 건축
면적 미포함
다.유통기한 경과사료 판매·진열·보관 금지
5, 기타 분야
가.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 보험 확대
나. 청년 농업창업 지원 확대
다. 방치농기계 강제처리 시행
라. 국산밀 등급세분화(강·중력⇒1·2·3등급)
마.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RPC ⇒ RPC·DSC)
바.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 제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
또는 특설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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