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으로 농업인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
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
인이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고 하네요.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
(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신청이 어려운 농업인·법인은 인터넷
(www.nongupez.go.kr)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농지 중 농지면적의 합이 가장
넓게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금년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25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국회 관련법안 논의중)

신청기간이나 신청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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