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충주시 귀농․귀촌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귀농.귀촌하려는 분이나 기존에 귀농,귀촌을 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올려 놓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었
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느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 많은 참고가 되겠지요
물론 블러그에 포스팅을 한자료는 일부분으로 또한 자세하게 알려면 충주시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 인력육성팀의 귀농,귀촌업무담당자와 전화통화나 직접상담을 하시면 더욱 좋은
내용을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 사업내용 : 농가주택수리비, 경작지 임대료, 집들이비용
❍ 사 업 량 : 160백만원(2백만원×80호)
❍ 지원기준 : 호당 2백만원 이내(집들이 비용은 50만원 한도내)
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하는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등)
② 귀농인 경작지 임대료(300원/㎡) : 16년 체결된 임대차계약(계약일 및 통장입금일 모두) 인정
③ 귀농귀촌인 이웃초청 집들이 비용(500천원/호)
?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소자본)
❍ 지원자격
- 1 순위 : 귀농현장실습교육생(13~15년 교육생)
- 2 순위 : 도시민 지원 현장 실습 교육생(13~15년 교육생)
- 후순위 : 귀농영농정착기술교육 이수자중 귀농 창업자 등 (귀촌자 제외)
❍ 사 업 량 : 60백만원(10백만원 × 6개소)
❍ 사업내용 :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
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축사 신축 및 시설개보수(농지 구입비 및 가축 입식
비, 소모성 자재 구입은 제외)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지원자격 :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충주시 이외 타 도시지역에서 36개월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으로, 충주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전입 2년이하)
② 1,000㎡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330㎡이상의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축산
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 등을 경영하는 자
❍ 사 업 량 : 30백만원(1백만원 × 30개소)
? 2030 창업농 정착지원
❍ 지원자격 : 2030 창업농(1977.1.1. ~ 1996.12.31.까지)으로 창업희망 농업인
❍ 사업비 : 40,000천원 (20,000천원 × 2개소)
❍ 사업내용 :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
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축사 신축 및 시설개보수(농지 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
소모성 자재 구입은 제외)
? 4050 귀농인 시설자금 지원
❍ 지원자격 : 4050 귀농인 (1957.1.1. ~ 1976.12.31.까지)으로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① 도시지역(타시도,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촌지
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비 : 10,000천원 (10,000천원 × 5개소)
❍ 사업내용: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
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
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축사 신축 및 시설개보수(농지 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 소모
성 자재 구입은 제외)
? 귀농 문화예술인 기능보유자 정착지원
❍ 지원자격 :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 문화예술인
① 도시지역(타시도,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활동경력(공연 및 전시회 팜플렛 등) 증빙 자료 제출]
❍ 사업비 : 10,000천원 (10,000천원 × 1개소)
❍ 사업내용 : 문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행사 활동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은 제외)
?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 지원자격
- 연수지원 대상자(멘티) : 2016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충주시의 농어촌지역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및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선도농가(귀농교육 실습장) <멘토>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
※ 선도농가의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급기준 (20쌍)
연수일수/월 |
선도농가(A) |
귀농연수생(B) |
수당합계(A+B) |
20일 이상/월 |
40만원/월 |
80만원/월 |
120만원/월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
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
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2.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지원자금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대출금리 : 2%)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대출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이상의 내용이 2016년도에 귀농취촌지원사업을 정리하여 놓았으니 다른시도나 다른시군과도
비교를 하여 보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겠지요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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