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분야별로 농식품, 조세·금융·재정, 노동·
복지·육아, 국방, 환경, 공공 분야의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며, 미리 알면 좋은 팁이 되니
관심있는 분야에 특히.......
1. 농식품 분야
1. 공익형 직불제로 쌀 수급 불균형 완화 :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급하던 6가지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되며, 재배작물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와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확대합니다.(관련 법령개정 후 ‘20. 5.1일 시행)
2. 닭·오리·계란도 이력번호로 거래정보 제공 :
소·돼지에서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되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이력
번호가 표시되며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3.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빈집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 빈집’으로 확인
되면 소유주가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김치의 날 제정 :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운영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아 날짜를 정했다고 함)
Ⅱ. 조세, 금융, 재정 분야
1.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한정됐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245개로
확대(97개 추가)합니다.(도·소매업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등은 제외)
3.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월 1일부터 6개월간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며,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5.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 :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7. ‘햇살론 유스(youth)’ 출시 :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의 연 3∼4%대의
저금리 대출상품 햇살론 youth가 출시되며,
34세 이하 청년이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로 전환 :
내년 하반기부터 등급제(1∼10등급)로에서
점수제(1∼1000점)로 변경됩니다.
9.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Ⅲ. 노동, 복지, 육아 분야
1.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50∼299인 기업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내년 1월(잠정) 소득 하위 40% 노인(325만명)
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21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범위 확대 계획)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과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3. 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년
2월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
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됩니다.
4. 아동수당 지급 만 7세로 확대 :
‘20년 9월부터 ‘국내 거주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간 월10만원 지원합니다.
5. 고교무상교육 2~3학년까지 확대 :
‘19년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무상
교육이 고2까지 확대되며(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고를 제외), 연간 158만원 상당의
학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
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도
고등학생은 월29만원에서 42만원대로 변경됩니다
6. 토요일도 정규 휴업일 :
‘20.3.1일 토요일도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되며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합니다(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공휴
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Ⅳ. 국방 분야
1.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실시 :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하며(심사·의결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하고 복무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합니다.
2.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내년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의 보상비가 인상
지급 됩니다.
3. 패딩 점퍼 전 병사 보급 :
'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되며,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976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됩니다
Ⅴ. 환경 분야
1. 키즈카페도 환경기준 적용 :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되며,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놀이시설과 슬라임, 블록 등의 완구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차등지급 :
3.5t 미만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 폐차할 때 조기폐차 보조금의 70%가 지급
되고, 노후 경유차에서 저공해 신차(경유차 제외)
를 산 경우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Ⅵ. 기타공공 분야
1.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확대 :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의 경우 스프링
클러, 이하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
해야 하며,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
클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는 청년수당 확대로 서울에 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9∼
34세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