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수
가. 관수의 시기 및 빈도
- 토양입자에 붙어있는 토양수분이 pF3.8 (8bar)이 되면 관수를 시작하고 pF1.5 (0.05bar)가
되면 정지한다. 함수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함수율이 5%가 되면 관수를 시작하고,
30%가 되면 정지한다.
- 관수는 토양온도가 10℃ 이상이며 기온이 5℃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지속될 때 실행한다.
- 관수의 빈도는 기상조건, 토양조건, 잔디종류, 용도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기상이 건조할 경우에는 매일 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지반, 용수량이 적은 사질토양, 뿌리의 활착이 불충분한 이식지 등의 식물은 수분부족에
의해 고사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잔디의 관수
- 일반적으로 한국잔디류는 봄~가을의 극히 가물 때에 관수하되 10회/년 이상 관수하며,
캔터키 블루그래스등 한지형 잔디류는 2~6회/월정도 관수하여야 하므로 관수시설이 요구된다.
다만 북향지나 수목밑 그늘에는 습기가 있으므로 관수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 잔디면이 충분히 젖도록 살포하되, 적어도 토양이 5㎝ 이상 젖도록 관수한다.
다. 초화류의 관수
- 초화류의 관수빈도도 한지형 잔디류의 관수에 준하여 2~6회/월정도 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라. 수목류의 관수
- 수목의 관수시기는 일반적으로 3~10월경까지의 생육기간중에 실시하며, 특히 건조가 계속되는
여름의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회/년 이상 관수한다.
- 관수량은 토양조건, 식물종류, 기후 등에 따라 산정하나 적어도 토양이 10㎝ 이상 젖도록 한다.
4. 제초
가. 조경수목류의 하부제초
- 정기적인 인력제초는 4~5월(1회), 6~8월(2회), 9~10월(1회)의 연간 4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린다.
- 약제에 의한 제초는 아래의기준에 따라 비선택성 제초제를1~2회/년 살포한다.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
농도 (g a.I./㎡) |
비 고 |
Glyphosate(글라신액제) 근사미 |
0.1~0.2 |
■토양 잔류력이 매우 적다. ■2차 살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난지형 잔디의 휴면기간중 겨울잡초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
Paraquat(파라그액제) 그라목손 |
0.05 |
■다년생 잡초의 지하 영양기관을 제거하기 어렵다. ■근사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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