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식 재
가. 식재구덩이 파기
-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나. 객 토
-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식 재
-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
다가 식재한다.
-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치조건을 고려하여 생육이 부진한 쪽을 남향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라. 약제살포
- 사용 약제는 상표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마. 수간 감기
- 수간을 여름의 일소 및 겨울의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 피가 얇은 수목에 수간감기를 하되 수목의
상태나 식재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다.
- 엽면적이 큰 거대한 수목은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수간으로 12~22% 이상의 수분이 증산되므로 활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 이와 같은 수분 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식후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수간의 둥치와 굵은 수간은 모두 새끼, 황마제
테이프, 또는 마직포 등으로 감고 증산을 막아 주어야 한다.
-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의 60%정도가 피복 되도록 하며, 새끼는 감은 후 진흙을 바르고, 황마포는 10㎝
정도가 겹치도록, 황마제테이프는 테이프 폭이 1/2정도 겹치도록 감는다.
바. 지주 세우기
-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대가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수고 2m 이상의 교목류에는 수목뿌리의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보호용 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2m 미만의
교목이나 단독 식재하는 관목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주를 설치한다.
- 지주는 식재지의 자연환경과 수목의 생태적․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 및 규격을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지주목 세우기의 적용기준 ▷
지 주 형 |
적 용 수 목 |
시 공 방 법 |
|
적 용 지 역 |
| ||
단각지주 |
․묘목 ․수고 1.2m 이하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
|
이각지주 |
․소형 가로수 ․수고 1.2m 이하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
| ||
삼 발 이 |
소형 ․수고 5m 이하 |
박피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
|
대형 ․수고 5m이상 |
| ||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점 |
| ||
삼각 (사각) 지주 |
․수고 1.2~4.5m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
|
․도로변이나 광장주변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
| ||
연 계 형 |
․수고 1.2~4.5m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
․군식수목에 설치 |
| ||
매 몰 형 |
․공통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 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당길줄형 |
․대형거목 |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
|
사. 관 수
-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높게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관수는 지표면관수와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1) 관수 시기와 판단요령
가)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초기위조점 관찰 : 식물의 관찰로 하위엽이 시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관수
나) 토양의 상태관찰 : 표토를 주먹으로 쥐어 덩어리로 뭉쳐지면 과습한 상태이고 뭉쳐지지 않으면 건조한 상태임.
다) 장력계 사용 : 0~80cb에서부터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영구위조점은 1500cb 임.
라) 전기 저항계 : 범위는100~1500cb이며, 식물 가용수분은 100cb 정도부터 이뤄짐.
마) 증산흡수추정 : 토심, 토성에 따라 이용 수분양이 다름.
예) 교목 및 대관목은 1.2m, 중관목 및 만경목은 1.0m , 소관목 및 지피식물은 0.6m 이다.
바) 엽면온도 측정 : 토양수분이 감소하면, 태양에 노출시 증산정지로 엽면의 온도가 증가한다.
2) 관수법
가) 침수법 : 수간 주위에 도랑을 파서 수분 공급 측방에서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으로 지면을 고르게 해야하며
표토 유실방지를 위해 자갈 등으로 피복하면 효과적이다.
나) 도랑식 관수법 : 투수율, 토양의 경사도, 유속 등에 따라 도랑을 통해 비교적 균일하게 관수
다) 스프링쿨러식 관수 : 토양내로의 정상적인 투수속도보다 빠르므로 유량을 조절해야 한다.
라) 점적관수 : 호스로 수목의 뿌리부분에 서서히 물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에 물을 공급하여 시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설치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3) 모양잡기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한다.
․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7. 시 비
가. 시비량은 토양, 비료,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현장의 토양조건을 분석하여 토양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질량과 비료의 유기질량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시비량 = |
소요성분량 - 천연양료공급량 |
흡수율 |
나.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재후 유기질 비료를 1~2㎏/㎡ 시비하며, 유기질 비료이외에 복합비료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g/㎡씩 추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 조경수목류의 시비기준 ▷
구 분 |
시 비 기 준 |
비 고 | ||||
비 료 종 류 |
1회 시비량 및 유형 |
시비횟수 | ||||
화 목 류 |
유기질비료 |
1~2㎏/㎡이상(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6g/㎡(기비), 10g/㎡(추비) |
1회/년 | |||
인산(P2O5) |
6g/㎡(기비), 10g/㎡(추비) | |||||
칼리(K2O) |
6g/㎡(기비), 10g/㎡(추비) | |||||
일반조 경 수 목 류 |
관목,소교목 |
유기질비료 |
5㎏/㎡(기비) |
1회/년 |
군식관목은유기질비료 5㎏/㎡(년) | |
화학비료 |
질소(N) |
10g/㎡(추비) |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 | |||
인산(P2O5) |
10g/㎡(추비) | |||||
칼리(K2O) |
20g/㎡(추비) | |||||
중교목 (수고 2.0~4.0m) |
유기질비료 |
10㎏/㎡(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10g/㎡(추비) |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 | |||
인산(P2O5) |
10g/㎡(추비) | |||||
칼리(K2O) |
20g/㎡(추비) | |||||
대교목 (수고 4.0m이상) |
유기질비료 |
20㎏/㎡(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10g/㎡(추비) |
1회 시용하거나 2회로 분시 | |||
인산(P2O5) |
10g/㎡(추비) | |||||
칼리(K2O) |
20g/㎡(추비) | |||||
초 화 류 |
유기질비료 |
1~2㎏/㎡(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6g/㎡(추비) |
2~3회/년 | |||
인산(P2O5) |
3g/㎡(추비) | |||||
칼리(K2O) |
4g/㎡(추비) | |||||
잔 디 류 |
유기질비료 |
1~2㎏/㎡(기비) |
1회/년 |
| ||
화학비료 |
질소(N) |
6g/㎡(추비) |
5회/년 | |||
인산(P2O5) |
3g/㎡(추비) | |||||
칼리(K2O) |
4g/㎡(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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