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수목)의 이해

수목식재 및 관리요령(일반사항)

솔향기마을농원 2014. 3. 8. 22:00

 

               수목식재 및 관리요령

 

제1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조경수목」이란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나. 「이식」이란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굴취․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식재」란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

        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메우기, 지주대 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다듬기, 약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라. 「가식(임시식재)」이란 식재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식재의

        여러 조치중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

  마. 「조형목」이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식재되는 수목으로서 성장과정과 식재과정 및 유지관리 과정에 일반 야생상태의 수목

       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가꾸어진 수목을 말한다.

  바. 「전정」이란 수목의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또는 조경수목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작업을 일컫는다.

 

2. 수목의 측정지표

 

 가. 「수고(height : H)」는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단위 : m)

  나. 「흉고직경(diameter of breast : B)」은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

    -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

       이라 한다.

    -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다. 「근원직경(diameter of root : 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

       으로 표시한다. (단위 : ㎝)

  라. 「수관폭(width : W)」은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단위 : m)

  마. 「수관길이(length : 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단위 : m)

  바. 「지하고(branching height : B.H.)」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3.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가. 교목

    - 교목의 식재는 일반적으로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해야한다.

    -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 식재목적에 따라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목

    - 관목군식의 식재밀도는 최소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며, 식재공간의 성격과 식재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관목 밀도 ▷

     

규 격

군식(㎡당)

1열 식재(m당)

2열 식재(m당)

비 고

w=0.3m

16~18주

5~6주

9~10주

 

w=0.4m

9~10주

4~5주

7~8주

 

w=0.5m

5~6주

3~4주

5~6주

 

w=0.6m

3~4주

2~3주

4~5주

 

 

4. 식재시기

 

 가. 식재원칙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식재적기

     식재적기는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로 하며,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감안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식재적기 판단기준 ▷     

식재 식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 엽 수

∙3월 중순~4월 중순

 

낙 엽 수

 

∙3월 초순~5월중순(새잎이 나 기 전)

∙10월 초순~12월 하순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배롱나무, 석류나무 등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3월하순~4월하순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대나무 등 특수수종

∙3월~5월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유카류

∙5월~6월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잔디,지피 및 초화류

∙각 초종별 식재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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