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솔향기마을농원 2015. 2. 24. 08:10

         2015 달라지는 제도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한 해 농식품·산림, 환경·국토, 보건복지·여성, 국방, 세제, 문화·통신 등

총 263건의 제도가 바뀐다. 알아두면 좋을 팁을 정리했다.

 

1.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한 달 최저 임금은 116만6,220원이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버팀목 대출 통합 운영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제도가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 가구 2.0%)였던 금리가 차주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의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약관 개정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된다.

또 카드사는 반드시 사용자의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시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인트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4.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5.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변동부동산 중개 보수의 요율이 바뀐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은 매매의 경우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또 전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 거래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6. 자유학기제 및 자율방학제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달하는 1,500개교에서 자유학기

제를 시행한다. 1학년 1학기 동안 중간고사·기말고사 없이 직업 체험, 토론, 실습 수업 등

진로 탐색 활동이 진행된다.  2016년부터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 자율방학제가 도입돼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7. 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한한다.

 

8.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 정보 차단4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

전화 계약 체결시 청소년 유해 매체와 음란물에 대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리면 사이트 접속이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9. 어르신 지원 확대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의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0. 구단 시대 개막프로야구가 올해 신생 구단 KT 위즈의 합류로 10구단 시대가 열린다.

구단이 늘어남에 따라 팀당 144개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11. 보험 제도 보완3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보험 제도가 보완된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취소권 행사 기간 역시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의 보험 약관 설명 의무가 도입된다.

 

12. 호텔 등급 개편호텔 등급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무궁화 문양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바꾼다.

 

13. 승차 거부 택시 삼진아웃승차 거부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합승, 부당 요금,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14. 금연 구역 확대담뱃값이 1월부터 1갑당 평균 2천원이 올랐다.

또 금연 구역이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커피 전문점에서의 흡연 역시 불가능하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5. 출산·육아 카드 통폐합기존의 고운맘·맘편한·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 등 목적에 따라

최대 4개까지 발급받아야 했던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카드가 통합된다.

이 중 1장만 발급받아도 각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대상 지정6월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17. A형 간염, 무료 접종전액 본인 부담이던 어린이 A형 간염이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12~36개월 유아로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글 / 김지윤 기자  /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