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제도와 시책)들
□ 주거 & 교통 관련
1. 온라인 부동산 계약 가능 :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매매와 임대계약 체결가능
(1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
2. 신분당선 연장선(경기 정자~광교) 개통 (1월 30일 첫 운행,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여분 만에 이동 가능)
□ 세금 관련 제도
1. 업무용 승용차 과세 : 업무용 승용차 보유 법인은 경비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 : 예금, 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을 하나의 통장에 담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3월에 출시 됨. 연간 2,000만원(총1억원)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3.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자녀와 연로자(65세 이상)에 대한 상속 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
으로 확대 됨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1,000만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
4.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매매, 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됨(가입기간 2017년 말/ 투자
전용계좌 이용해야 함)
□ 복지 & 노동 관련
1. '아빠의 달' 지원 확대 :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이 3개월로 연장(육아휴직
급여 3개월 450만원)
2. 최저임금 6,030원 : 하루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월
3. 임금피크제 근로자 최대 1,080만원 지원 : 정년60세 연장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소득이 10%이상 줄어든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 지원
4. 정년 60년 의무화 :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의무화 됨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
5.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월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60만원 이하로 상향
6.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가입 기준 완화 : 2개 이상 사엊방에서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음(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함)
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4인가구 기준 127만원 이하인 가구)
8. 국가 암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 검진 주기 6개월,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 20세)
□ 교육 제도
1. 수능 한국사 필수 : 모든 수능 응시자는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함 (국어는 기존 A,B형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공통으로 출제 됨)
2.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실시 됨
□ 중소기업 & 서민관련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76만명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와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함
2. 햇살론 지원 2020년까지 연장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3. 창업자금 상환 연장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 금융 관련
1.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됨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 1월 2일부터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
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금할 수 있음
3.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비교
할 수 있게 됨
4.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 (자동송금과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시행)
5.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 가계 상환능력범위에서 대출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 됨(수도권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을 5월 2일부터)
6.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개인
정보와 사고유무 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7.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 유예기간 종료로 새해부터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38%)에, 추가 세율(10%)이 덧붙여 부과됨 (3년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 법무 & 행정 관련
1. 범죄피해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지급 : 강력범죄 피해자 중 수사협조 위해 심야 시간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2만 4천원 지급 (장애인 및 노인은 시간 상관없이 지급)
2.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한 유족이나 의사상자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점이 부여 됨
3.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 : 2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여행계약'도 민법상 계약 형태로
추가돼 출발 전이면 언제든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됨
□ 국방 관련
1. 병사 봉급 15%인상 :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 병장 월급은 19만 7천원 지급
2. 군내 성폭력 신고 앱 운영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함. 복무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는 등 병영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됨
3. 해공군, 해병대 선발서 수능성적 배제 :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능과 내신 성적 대신 자격과 면허증, 전공위주로 심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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