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절차,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솔향기마을농원 2016. 8. 21. 20:13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절차,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1.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2)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하며,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

     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4) 사업자등록은 자유업종(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거주지 자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사업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5)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3. 신청방법

 1)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4)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5)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은 자유업종(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자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들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1)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한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

       에서 사업을 하고져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