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는
정유년 즉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잘 살펴보고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동차 2부제 시행으로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시에
시행합니다.
둘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밸트 의무화로 운전자와 조수석만 적용되던 안전밸트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 까지 확대 운영되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범위는 모든 도로까지
확대 시행 됩니다.
셋째,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인상으로 오는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인상되며,
후유장애 위자료도 2배 까지 상승됩니다.
넷째, 과태료 항목추가로 자동차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법 위반, 보호자
보호불이행 등 5가지 항목이 추가 시행됩니다.
다섯,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가능으로 오는 6월부터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러 갈 필요없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섯, 터널내 CCTV단속으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터널내 지정차로 변경 차량을 적발
하고 적발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일곱, 경차 환급특례를 2년 연장하여 1천CC 미만 경차대상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나 경유를 L당
250원, LPG부탄차량은 L당 161원을 환급하여 줍니다.
여덜, 중고차 구매 10% 소득공제가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중고차 구입
하더라도 공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홉, 자동차 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의무화로 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와 가해자
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보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열번,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변경으로 장애인이 탄 차량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형으로 변경되며, 9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를 부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련제도가
새로 변경사항을 미리 알아야 사고없이 더욱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으며,
운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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