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과 노후설계

2015 충주시 귀농.귀촌 지원정책입니다.

솔향기마을농원 2015. 3. 18. 18:21

                       -『희망을 여는 농업, 미래를 여는 농촌』 -

              2015년 충주시 귀농 ․ 귀촌 지원정책 안내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금년도 ‘귀농·귀촌인 유입 증대 및 안정적 정착'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충주시에서는 금년도 관련예산 5억1천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50%인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2015년도 충주시의 귀농 ․ 귀촌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귀농인 경작지 임대료 지원」「귀농귀촌인 이웃초청

집들이 비용지원」「귀농인 이사비용 비용지원」등, 각 분야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인력육성팀 또는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됨니다.

추가로 금년에는 귀농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

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희망자는 관심을 가져

보시고 상담이나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지요

 

모든 사업은 전입 5년 이하 귀농 ․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사업 설명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 ․ 귀촌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월 16일 개강식을 시작하여 1년 과정으로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 정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전입 5년이내 귀농․귀촌인 (예비자 포함)

교육일정 : 3월 ~ 10월 매주 화요일 (4시간/일, 20회/년)

 ※ 교육신청 : 2015. 1. 27. ~ 2. 25./기술센터 또는 농민상담소

교육장소 :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및 영농현장 등

❍ 내 용 :농촌생활적응, 농업이해, 귀농성공사례, 농기계활용 등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마을협의회 또는 단체

 - 귀농인의 집 조성 신축부지 및 빈집을 확보한 마을

 - 귀농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가능한 마을 및 단체

❍ 사업규모 : 5개소/ 150백만원

❍ 지원기준 : 호당 30백만원 정액보조

❍ 신청기한 : 2015. 2. 10 ~ 3. 6 

❍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인 (단순 귀촌인 제외)

 - 충주시 이외 타 도시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충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입 거주하는 만60세 미만 귀농자

 - 노지 경작면적 1,000㎡이상 또는 330㎡이상 농업시설물 설치 경작자

❍ 지원기준 : 호당 100만원 이내/증빙실비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20세대 소진시 까지

              (접수: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인

 - 2010. 1. 1. 이후 귀농한 세대주로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신청접수 : 연중/ 주소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지원기준 : 연리 2%,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최대 300백만원/호 (농협 신용조사에 따라 차등)

 - 주택구입(신축,매매) : 최대 50백만원/호(농협 신용조사에 따라 차등)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10.1.1. 이후 타 시·도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세대

지 원 액 : 세대당 최대 2백만원/ 증빙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등

신청기한 : 2015. 3월 중 (수요조사 2015. 년중)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20일/월)

   범위내에서 영농실습시 연수 수당을 각각 지급

연수일수/월

선도농가(A)

귀농연수생(B)

수당합계(A+B)

   20일/월

  40만원/월

  80만원/월

  120만원/월

※ 1일 기준: 40,000원 (월 10일 미만은 실습비 지급불가)

 

❍ 지원대상

 -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성공귀농인 3년)

 - 연 수 생 : 충주시 전입 5년 이하 귀농인 우선

❍ 신청접수 : 2015.1.27.~2.25./주소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6쌍(선도농가 16명, 귀농인 16명) 소진시까지

 

? 귀농인 경작지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 2010.1.1. 이후 타 시·도에서 시 농촌으로 이주한 세대

지 원 액 : 세대당 최대 2백만원/ 증빙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경지 임대료 평당 1천원까지 정액 보조

 - 임대계약 체결(본인부담 임대료 선지급) 영농사실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2015. 3월 이후 (예산 22백만원 소진시까지)

 

? 귀농귀촌인 이웃초청 집들이 비용지원

❍ 지원대상: ‘10.1.1. 이후 타 시·도에서 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지 원 액 : 세대당 최대 50만원/ 증빙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주민들과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집들이 비용지원

신청기한 : 2014. 3월 이후 (사업량 20호 소진시까지)

 

?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대상 : 충주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 도시민

사업내용 : 체험객 분기별 모집 후 관내 농촌체험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버스지원, 체험비, 식비 지원

모집인원 : 220명 (44명/1대 × 5대)

❍ 신청기한 : 2015. 3월 이후 (세부일정 공고, www.cj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