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의 농축산 관련 여러가지 제도가 변경된 내용을 일부 발취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1.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신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의 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에게 1년차 100만원, 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
2.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신규)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식재 시 1ha당 340만(사료작물 400만원, 두류 2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작물은 지원 제외)
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 16만원⇒17만원(1만원 인상)
4. ‘밭농업 직접 지불제’: 1ha당 45만원⇒50만원(5만원 인상)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5만원 인상으로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 마을 공동 기금 의무 적립금 폐지
5. 친환경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시 자부담율 10% 인하,
‘친환경농업직불제’ : 1ha당 논(벼) 유기농 70만원(10만원), 무농약 50만원(10만원), 유기지속 35만원(5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유기농 130만원(10만원), 무농약 110만원(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5만원).
과수에도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을 신규 지원
유기 지속 지불금 지급기한인 3년 제한규정 폐지
6. 농지연금 신규상품(30%범위 수시인출형) 출시,
타용도 농지 사용 시 신고제로 변경 :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시 허가제⇒ 신고제로 간소화
농지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 마을공동농산어촌 체험시설 전액, 농어업인 설치 농어촌형태양광시설 50%감면
7.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어린이 과일 간식 주1회이상 무상제공
8.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53개에서 57개로)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 등 4개 품목, 떫은감과 사과는 전국으로 보장범위 확대
9.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6만원⇒7만원으로)
축사신축 전폭지원 :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 내 축사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GPS 등록대상 추가 :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우려 차량 무선인식장차(GPS) 등록대상
개략적인 2018년도 농식품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요약하여 포스팅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2017년 12월 27일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으므로 크릭하여 열어보시면 됩니다.
171227 (보도참고 자료) 농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hwp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네요!! (0) | 2018.12.25 |
---|---|
고향에 있는 묘지를 벌초작업을 하였어요 (0) | 2018.09.14 |
한가위를 맞아 마음까지도 풍성하시기를.... (0) | 2017.10.04 |
가을에 만나는 코스모스와 유럽가우라 (0) | 2017.09.24 |
백매화 와 커피나무가 꽃을 피웠네요 (0) | 2017.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