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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 구비서류와 신고하는 방법은?

솔향기마을농원 2019. 12. 5. 17:23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신고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하여는

우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 사업자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한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처리를 바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받아 볼 수 있지요



​​2.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에 의한 우선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있어야 되지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의 발급은 은행에

방문 후 사업자통장, 공인인증서 개설 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구비서류를 다갖추고 나서

인터넷으로 민원24(공인인증서 로그인필)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에서

구비서류 업로드하여 신청을 하거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신청을 하면 되며,

              

 


신고증 수령은 인터넷신청이나 방문신청을

하였거나 시·군·구청에서 직접방문 수령

하면 되는데, 신고증 수령시 일반과세자나

법인의 경우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정리하여 보면

Ⅰ.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

서비스이용확인증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신분증,

도장, 위임장, 본인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본인신분증

   Ⅱ.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필) 또는 방문신청

Ⅲ. 신고증 수령방법: 방문수령        

일반과세자나 법인인 경우,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방문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및 신고절차에

많은 도움이 돠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