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에서는 경제정상화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규재완화나 달라지거나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세제·금융분야
①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가구별 200만원 인상,
②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
2. 교육·보육·가족 분야
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②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 위탁,
③ 사무직원 채용 때 공개전형 의무화.
④ 3월부터 저소득가구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4. 보건·복지·고용 분야
①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②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
수당 월 30만원 지급,
④ 납부예외자 납부재개 때 국민연금
보험료 50% 연금보험료 지원,
⑤ 근로자 질병·부상시 최저임금 60%
수준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
⑥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⑦ 플랫폼 기반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5. 문화·체육·관광분야
① 문화 취약계층 연간 10만원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6. 환경·기상 분야
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시행,

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①수소용품 제조업체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 안전검사실시,
③민간 대규모 차량수요자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충전기 설치 확대.
8. 국토·교통분야 :
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②짐배송서비스 김해, 청주 공항 확대.

9. 농림·수산·식품분야
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② 농지원부 작성기준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③ 작성 대상 1천㎡이상에서 전체 농지 변경.

10. 국방·병무분야 :
①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
11. 행정·안전·질서분야
①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
② 4. 30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2022년에 변경되거나 새로운 정부
시책을 확인하여 보시고 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포스팅을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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