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 ․ 귀촌 지원정책 안내
2014년 충북 충주시로의 귀농. 귀촌 지원정책을 안내하여 드리니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 설치운영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상담대상 : 귀농․귀촌인 (예비자 포함)
❍ 상담내용 : 귀농 지원사업 안내, 애로점 상담, 농가 멘토링 등
귀농 귀촌인 정보사이트 및 상담전화 안내 - 농촌진흥청: www.returnfarm.com/귀농·귀촌종합정보센터 (1544-8572) - 충주시 : www.cja.go.kr/농업기술센터 (☎ 850-3214, 850-3219) 귀농인 지원사업 상담안내 - 귀농(예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
? 귀농귀촌 정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전입 5년이내 귀농․귀촌인 (예비자 포함)
❍ 교육일정 : 3월 ~ 10월 매주 화요일 (4시간/일, 132시간/년)
※ 교육신청 : 2014. 1. 20. ~ 2. 20./기술센터 또는 농민상담소
❍ 교육장소 :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및 영농현장 등
❍ 내 용 : 농촌생활적응, 농업이해, 작목별기술교육,농기계활용 등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인 (단순 귀촌인 제외)
- 충주시 이외 타 도시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로
충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입 거주하는 만60세 이만 귀농자로
- 노지 경작면적 1,000㎡이상 또는 330㎡이상 농업시설물 설치 경작자
❍ 지원기준 : 호당 100만원 이내/증빙실비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25백만원 소요시까지
(접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인
- 2009. 1. 1. 이후 귀농한 세대주로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신청접수 : 연중/ 주소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지원기준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최대 200백만원/호 (농협 신용조사에 따라 차등)
- 주택구입(신축,매매) : 최대 40백만원/호 (농협 신용조사에 따라 차등)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2009.1.1. 이후 타 시·도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세대
❍ 지 원 액 : 세대당 최대 2백만원/ 증빙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 신청기한 : 2014. 3월 중 (수요조사 2014. 1월)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10일이상/월)
범위내에서 영농실습시 연수 수당을 각각 지급
연수일수/월 |
선도농가(A) |
귀농연수생(B) |
수당합계(A+B) |
10일/월 |
80만원/월 |
40만원/월 |
120만원/월 |
15일/월 |
60만원/월 |
60만원/월 |
120만원/월 |
20일 이상/월 |
40만원/월 |
80만원/월 |
120만원/월 |
❍ 지원대상
-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성공귀농인 3년)
- 귀농연수생 : 충주시 전입 5년 이하 귀농인
❍ 신청접수 : 2014.1.20.~2.14./주소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0쌍(선도농가 10명, 귀농인 10명)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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