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
- 충북도, 7대 분야 40개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 홍보 -
충북도는 새해에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세제 및 복지 등 7대 분야
40개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시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및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소득기준이 완화 된다고 하며,
또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추가 지정,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도민 복지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됩니다.
한편 우리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지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에게 전문 컨설팅이 지원
되며,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일반 행정분야
○ 노후 경유차(2006.12.31 이전에 등록)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50%감면
(100만원 한도) ※2017.6.30.까지 한시적용
○ 2천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50% 감면,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면 면제
□ 보건‧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 4,391,434원→4,467,380원,
전년대비 1.73%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확대(부교재비 39,200원→41,200원, 학용품비 53,300원→54,100원,
교과서대 92,100원→실비전액)
○ 당구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2017.11.17.시행)
○ 도내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실시
○ 만5세 이하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15종→16종,인플루엔자 추가)
○ 모범음식점 등 희망업소 대상,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1~3등급)
□ 경제 분야
○ 생산적일자리 사업(생산적 일손봉사)은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지고 봉사자(시군운영)에게는
맞춤형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 지원(반일 20천원/1일 4시간, 전일 40천원/1일 8시간)
○ 최저임금 인상(시급 6,030원→시급 6,470원) 전년대비 7.3%↑
○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신규 거래선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희망 업체에게 전문 컨설팅 지원
(* Multiple Award Schedule :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우리나라는 ‘04. 12. 31.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음)
□ 농정‧축산 분야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확대(70세미만→73세미만) 및 카드사용처 확대(16개 업종
→18개 업종)
○ 밭농업 직접지불제 고정 지급단가 인상(400천원→450천원/ha당)
○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금액 인상(7만원→9만원/ha당)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운영
※임야(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농지로 지목 변경(1년간)
□ 토지․환경․주택분야
○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
(*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에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신청하고, 해제 거부시 최종 국토교통부의 해제 권고를 통해 시설을 해제하는 제도)
○ 통합 환경관리제도* 시행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매체별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
□ 문화․체육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인상(5만원→6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수강료 지원액 인상(7만원→8만원)
□ 소방․안전 분야
○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물 확대(11층 이상→6층 이상)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기준 변경(규정 없음→10년)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시행
(신고기준을 비상구를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로 확대 운영)
새해에도 충북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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