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과 노후설계

충북 귀농.귀촌 지원정책

솔향기마을농원 2014. 5. 3. 06:33

충북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

 

1.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보은, 영동, 증평)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만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300~500만원 지원

 

2.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비원(충주, 괴산, 단양, 옥천, 음성, 제천)

  - 농가주택 매입또는 장기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200~500만원지원

 

3.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옥천, 보은, 청원)

  - 옥천 : 관리비(100만원), 경운기(150만원) 지원

  - 보은 : 500만원 한도

  - 청원 : 농기계 가격의 50%지원(최대 250만원)

 

4. 귀농인 영농정착 기반조성 사업(제천)

  - 필수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50만원중 70% 보조)

 

5.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충주)

  -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원

 

6. 귀농인 비닐하우스 등 농장조성 지원(영동, 단양, 제천)

  - 영동 : 1가구당 10백만원 범위내에서 보조 50%지원

  - 단양 : 1가구당 200만원 한도 보조

  - 제천 : 1가구당 620만원 보조 70% 지원

 

7. 귀농귀촌인 전기, 수도, 인터넷 시설 지원(단양)

  - 1가구당 200만원 한도

 

8. 귀농인 농지 및 주택구입 세제 지원(옥천, 보은)

  - 농지 및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200~300만원 한도내 지원